장학금
• 교내 장학금
장학명칭 | 선발기준 | 장학금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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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성적 우수 장학생 | 전체수석 | 해당년도 입학성적 통합수석 | 1년 수업료 전액 (단, 평점 3.5이상 유지) | |
과 수석 | 해당년도 입학성적 과 수석 | 1학기 수업료 전액 | ||
과 차석 | 해당년도 입학성적 과 차석 | 1학기 수업료 80% | ||
성적장학금 | 직전학기 각 학과 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성적순으로 선발 | 순위별 차등지급 | ||
간부장학금 | 총학생과 차석회장단 및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 이상인 자 | 총학생회장: 1년 수업료 전액 부회장: 1년 수업료 80% | ||
복지장학금 (저소득층 자녀 장학금)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중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 및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(직전 학기 성적 3.0 이상) | 일정금액 | ||
교수장학금 | 지도교수,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(직전 학기 성적 3.0 이상) | 일정금액 | ||
학생가족 장학금 | 한 가족 2자녀 이상 재학 중일 때 1명을 제외한 재학생(단, 동 학기 동시등록 기준) | 수업료 50% | ||
보훈장학금 |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| 등록금 전액 | ||
가족장학금 |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직계자녀 | 일정금액 | ||
대학발전공헌 장학금 | 본 대학 발전에 공헌하는 자로서 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자 | 일정금액 | ||
외국인학생 장학금 | 외국인 입학 시 TOPIK 4급 이상인자/재학 중 직전학기 백분율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| 일정금액 | ||
해외연수 장학금 |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자 | 일정금액 | ||
전문계 특성화 고교 유치 우수 장학금 | 전문계 특성화 고교 내신 3등급 이내인 자 | 일정금액 | ||
학생지도위원회 추천 장학금 | 해당년도 입학자 중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출신 입학자 | 입학금 면제 | ||
해당년도 입학자 중 골프관련 산업체 근무자 | 입학금 면제 | |||
학생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| 일정금액 | |||
근로 장학금 |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교내 해당 근무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 | 일정금액 | ||
우수선수 장학금 | 신입생 |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입학한 자 | 1년 수업료 전액 | |
준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입학한 자 | 1학기 수업료 전액 | |||
재학생 | 재학 중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| 1년 수업료 전액 | ||
재학 중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| 1학기 수업료 전액 | |||
신입생/재학생 | 1부 투어 시드권을 소지한 자 | 1년 수업료 전액 | ||
2부 투어 시드권을 소지한 자 | 1학기 수업료 전액 | |||
부분 시드권을 소지한자 (2, 3부 아카데미) (※전체시합 60%이상 출전자에 한함.) | 1학기 수업료 50% | |||
국가대표 출신인 자 | 1년 수업료 전액 | |||
상비군 출신인 자 | 1학기 수업료 전액 | |||
공통사항 | 1. (선발기준) 전 학기 취득 신청학점을 전부 취득한 자(15학점 이상 신청자)로서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. 2. (이중지급금지)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당 1인 1종목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3. (지급정지) 징계처분, 제적, 미등록 등 장학금 지급규정 11조에 해당하는 자. |
• 교외 장학금
장학명칭 | 선발기준 | 장학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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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Ⅰ유형 | 본교 재학생 중 소득 분위 8분위 이하자 (재학생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평점평균 3.0 이상 취득, 신입생: 성적기준 미적용) |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|
국가장학금 Ⅱ유형 | 국가장학금 Ⅰ 유형자 중 본교의 국가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(재학생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평점평균 3.0 이상 취득, 신입생: 성적기준 미적용) |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|
횡성 관내장학금 |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횡성군에 거주한 자로서 군 지원 장학금 기준에 해당하는 자(성적우수장학금, 만학도장학금 등) | 일정금액 |
기부 장학금 | 각종 기부장학금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| 일정금액 |
강원도 인재 육성 장학금 | 재학생 중 강원도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(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5분위 이내/직전학기 80점 이상 취득) | 일정금액 |